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2019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또 민정수석 재직 때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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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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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고, 이번 재판에서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