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보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통일·진보운동단체 활동가 4명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정원과 경찰청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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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진보운동단체 활동가 4명에 대해 석방을 요구하는 경남 진보단체.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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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직권남용)로 국정원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수사관들은 변호인 없이 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활동가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문을 강행했다”며 “수사권을 남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침해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찰과 국정원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