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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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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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옆집에 사는 20대 B 씨가 소음을 내는 데 화가 나 옆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B 씨에게 욕하며 곡괭이로 내려찍을 듯이 위협했다. 또 A 씨는 지난해 이 일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자 “재판이 잘못되면 죽여버리겠다”며 B 씨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B 씨 어머니를 철제용품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른 범죄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