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50곳 이상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올해 안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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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 온천동 내산초등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곽재훈기자 kwakj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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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 최초 실행계획이다. 지난핸 8월 정부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준수를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서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600곳 이상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환경을 개선한다.
또 정부는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올해 안에 50곳 이상 지정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의 위험요인을 찾아낼 예정이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를 늘린다.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노후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보행안전지수를 시범 산출해 지자체의 보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