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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종합)

법원, 靑 감찰 무마 일부만 유죄…차명 주식 개입 의혹 등은 무죄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2-05 19:58:4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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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 전 장관 모두 항소 전망
- ‘사문서위조’ 아내 징역 1년 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으며,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09년 12월 31일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부분 유죄를 인정받았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한 혐의(업무방해),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2017년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유죄가 나왔다.

딸의 허위 스펙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 원(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검찰이 노 전 원장이 지급한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적용한 뇌물수수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에 장학금의 직무대가는 인정되지 않지만, 딸의 생활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노 전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배우자 정경심 씨에만 유죄가 인정되고 조 전 장관은 무죄로 판단됐다.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씨는 이날 유죄 판결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청와대의 감찰 무마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차명주식 개입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혐의 중 8, 9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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