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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여전히 눈감고 반성 안 해”

판결문 양형사유 밝히며 질타, “편법 문제없단 인식서 비롯돼”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3-02-06 19:54:0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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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처벌(국제신문 6일 자 3면 보도) 수위를 정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고한 조 전 장관 재판 판결문에서 양형 사유를 3가지로 나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의 600만 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위계를 사용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과감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는 “민정수석임에도 불구하고 감찰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감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옛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입시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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