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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무임승차 해법 온도차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3-02-07 19:33:4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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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비지원 반대’ 입장 고수
- 부산시, 국회 PSO법 통과 촉구
- 노인이동권 등 복지관점서 접근
- 타 지역 ‘대상축소’ 압박과 대조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대구시와 서울시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이로 인한 재정 타격이 가장 큰 부산은 ‘PSO(공익 서비스 손실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어 대응 방식이 대조적이다.
서울지역 도시철도 개찰구 통과 모습. 연합뉴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가 지원 반대 입장에 대해 “정부는 자꾸 도시철도를 운영하지 않는 도시와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국비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시철도 운영 도시의 인구가 전체의 70%이고 노선 광역화로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같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아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으며,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나이를 높일 수도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구시는 아예 무임승차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겠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이는 모두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대상 축소 등 여론을 앞세워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SO법’을 빨리 통과시켜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SO법은 지난해 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법으로,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정부를 대신해 지자체가 수행하는 복지 정책인 만큼 이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시가 PSO법을 앞세운 것은 정부의 노인지원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시작됐는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가 지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 때문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특히 사회학자이기도 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관점도 시의 기조에 반영됐다. 박 시장 역시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시 정임수 교통국장은 “도시철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 대상을 줄이는 것은 문제의 전후 관계가 바뀐 것이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이로 인해 노인의 이동권 제약 등 부정적인 면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최근 정치권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야당이 PSO법 통과를 거론하고 있어 이번 논란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시 관계자는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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