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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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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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A(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B(39) 씨와 계모 C(42)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44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B 씨와 C 씨를 체포했다. 숨진 A 군의 몸에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B 씨 등은 경찰에 “몸의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A 군의 동생 2명은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