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청교육대 피해자 111명 늘어
- 학생들 불법 구금·구타 등 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146명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111명의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총 337명,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는 총 15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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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피해자 소송 제기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
8일 진화위는 2차 진실규명을 통해 1977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는데도 ‘부산시의 필수적인 기관’이라며 사안을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정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부산시 부랑인을 수용, 선도함으로써 범죄의 사전 예방 및 건전한 부산 시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결론지으며 되레 형제복지원의 업무를 두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복지원은 1960∼1992년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역·가혹행위·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가 자행된 곳이다.
이번 2차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기도 했다. 1975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유모 씨는 제적등본·주민등록 자료 추적을 통해 지난달 26일 어머니와 다시 만났다.
또 다른 피해자 안모 씨도 제적등본과 주민등록 추적 끝에 형제 중 1명의 생존을 확인했다. 이미 사망한 피해자 이모 씨의 유가족은 지난달 그의 납골당을 방문하기도 했다.
진화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 진화위는 1980년 전두환 계엄사령부의 계획에 따라 ‘학생 삼청교육대’가 존재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학생 불량자’ 600명을 대상으로 제11공수여단에서 2단계 순화교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학생 피해자들은 수업 시간에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교사들은 ‘삼청교육도 교육이다’며 연행된 학생들을 결석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