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조합’ 지부를 차려놓고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A장애인노조 부산울산경남 B 지부장과 C 사무국장을 구속하고 본부장·조직국장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경남 일대 건설현장을 돌며 ‘장애인 노조원 고용·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근절’ 명목으로 집회를 신고하고 위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6개 업체(8개 현장)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이중 34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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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금전을 갈취한 A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 지부 사무실. 해당 노조에는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속해있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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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부는 ‘장애인 노조’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지만, 실제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속해있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 해당 조직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검거된 5명이 전부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B 씨 등은 부울경 지역 140여 곳의 건설 현장 리스트를 만들어 골조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현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체력적으로 힘든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공사현장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인지 검사하겠다며 공사장 입구를 틀어막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현장을 협박해 갈취한 돈을 자신들이나 가족들의 개인계좌로 전송했다. 일부 업체에는 허위 노동자를 등록한 뒤 인건비 지급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는 현장에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부의 경우 노조와 달리 관할 행정 관청에 설립신고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 경찰은 당초 A지부가 상위 장애인 단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수사 결과 A지부는 B 씨 등이 순수히 금전갈취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등은 이미 노조 활동을 하며 현장의 생리를 경험한 이들”이라며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이들에게 금전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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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금전을 갈취한 A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 지부의 차량 . 해당 노조에는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속해있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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