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순찰대 운영도 확대키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이륜차)의 난폭 운전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오는 11월까지 예산 1억8000만 원을 들여 후면 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자경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교통단속용 CCTV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때문에 전면에 번호판을 달고 있지 않은 이륜차의 경우 사실상 단속할 수 없었다. 자경위는 사업기간 중 차량의 후면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부산지역 교통 중심지 3곳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자경위가 이륜차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2021년 11월 부산경찰청이 진행한 설문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1위로 ‘이륜차’(30.9%)가 꼽힌 데 이어 ‘교통안전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으로 ‘배달업체 종사자’(56.0%)가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자경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오토바이와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의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려견 산책에 순찰 임무를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반려견순찰대는 지난해 부산남부경찰서 관내(남구·수영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는 3개 경찰서 관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려견 상해보험과 조끼·야광봉, 교육비 등을 포함한 예산 7500만 원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