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 50%+1주 공사는 1830억
- 7% 불과 민간업자 7886억 수익
- 李는 시 환수액 5503억 원 주장
- 배임 혐의 인정 땐 중형 불가피
- 檢,성남FC 후원금 ‘133억 뇌물’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1년 5개월 만에 정점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임·3자 뇌물 등… 이 대표 정조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씨와 유착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화’란 공약 달성을 위해 민간업자들의 요구대로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특혜를 몰아줘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진 공사는 사업수익 중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민간업자의 이득은 택지 분양 수익(4054억 원),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의 아파트 분양수익(3690억 원), 화천대유 자산관리 위탁수수료(140억 원) 등이다. 검찰은 민간의 부당이득 중 성남시가 포기한 이익 규모를 4895억 원으로 산정했다. 공사가 받을 수 있었던 적정 배당 6725억 원(전체 이익의 70%)에서 확정이익 1830억 원을 뺀 액수다. 다만 이 대표는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한 금액이 5503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의 기존 개발이익(1822억 원) 외에도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2561억 원), 서판교 터널 개통 등 조성(1120억 원) 비용을 성남시 환수액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러한 부분은 성남시의 이익 산정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소유 구미동 땅을 파는 대신 네이버에 FC 운영자금 50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등 청탁을 받고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 등에서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죄 인정 땐 ‘중형’ 예측
이 대표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경법 3조 1항 1호는 배임으로 자신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죄 역시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은 2021년 9월께 불거졌다. 당시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지만, 현 정권 들어 새로 꾸려진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 남욱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태도를 바꿔 이 대표 측과 연관성을 진술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요 혐의 |
위례·대장동 의혹-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성남시장 당시 초과이익환수 조항 제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 이익 배당 손해. -시와 공사 내부 직무상 비밀 제공해 민간사업자의 이익 발생 |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부패방지법 위반 |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 제공해 시공사 선정 및 관련 사업자 부당이득 |
성남FC 후원금-제3자 뇌물죄 위반 |
-구단주 당시 기업 후원금 유치 대가로 편의 제공 및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 만들어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지급 |
※자료 :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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