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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전학기록, 졸업해도 2년간 삭제 못한다

교육부 '안전한 학교' 방안 마련

'학급 교체'도 원칙적으로 보존

몰카탐지앱 설치, 안전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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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을 간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내달 새 학기부터 폐지된다. 그간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급 교체 기록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를 방문한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교육부는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남기기로 했다. 현재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도 있다. 학교 폭력 가해유형은 1~9호로 분류돼 있다. ‘전학’인 8호는 중대한 학교 폭력 조치에 해당한다. 의무교육 시기인 중학교에서는 9호인 퇴학 조치를 할 수 없어, 가장 심각한 학교 폭력 사안일 경우 8호 조처가 내려진다. 가해유형 7호인 ‘학급 교체’ 조처된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은 현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있다.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몰카 탐지 앱’ 설치를 안내한다. 사고 없는 학교를 위해선 기숙사 야간 화재 대비 훈련, 지진 발생 행동 요령 훈련,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초·중·고 보건 교육에 마약 예방 교육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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