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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인줄 알았는데... 고래고기 366번 밀수한 일당

관세법 위반 혐의로 주범 구속 송치

부산, 울산 등지 식당서 유통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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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8) 씨 등 6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이중 주범인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으로 명태나 어묵을 들여오는 것처럼 품목을 허위로 기록한 뒤 고래 고기를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들여온 고래고기는 노르웨이·아이슬란드에서 일본으로 수입된 밍크·브라이드 고래의 뱃살과 껍질 부위로, 1㎏당 3만~5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일본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되지 않아 고래잡이와 고래고기 판매가 가능한 국가다.

A 씨 등은 은행을 거치지 않으면 건당 5만 달러까지 해외 가상계좌로 보낼 수 있는 소액해외 송금을 이용해 대금을 치렀다. 이마저 자녀 명의로 일본에 생활비나 학비를 보내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366차례에 걸쳐 4.6t의 고래 고기를 밀수입했다. 이를 A씨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의 고래고기 식당과 또 다른 일당이 운영하는 울산 지역 고래고기 식당 등 2곳에서 1kg당 1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고기 상업적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다른 어류를 잡다가 고래가 함께 잡히는 경우, 해양경찰의 허가에 따라 수협을 통한 위탁 판매가 가능하다.

세관은 지난해 5월 A씨 일당이 고래 밀수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수사에 나섰고, 부산 해운대구 일대 식당·창고에 보관중이던 고래고기 224kg과 밀수입 시도 중인 122kg을 압수했다. 세관은 압수한 고래고기는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밀수입은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입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입수한 고래고기 모습. 부산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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