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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오피스텔 전세사기 임대인, 동래서도 53억 등쳤다

30대 소유주 법인명의로 대출, 30세대 건물 통째로 경매 진행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2-27 19:53:4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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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액 총 130억 이상 눈덩이

부산 서면 오피스텔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치고 잠적했다는 의혹(국제신문 지난 9일 자 1면 보도)을 받는 30대 임대인 L 씨가 동래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50억 원 이상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물은 이달 경매에 넘어갔다. 현재까지 L 씨가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로 사들인 오피스텔과 상가에 묶인 채권액은 확인된 것만 130억 원을 훌쩍 넘긴다.
부산 연제구(아래쪽)와 동래구 지역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 DB
27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동래구 온천동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는 L 씨가 대표로 있는 A 법인으로 확인됐다. A 법인은 지난해 5월 모두 33세대인 이곳 오피스텔을 매입했고, 건물 앞으로 53억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L 씨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 이 건물은 지난 16일 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건물에는 모두 30세대가 지난해 6~11월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전세금은 1억~1억1000만 원, 월세는 보증금 2000만~3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 수준이다. 입주자 대부분이 20·30대로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8월 전세금 1억 원을 주고 입주한 B 씨는 최근 관리사무소와 연락하면서 임대인의 잠적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5만~6만 원 가량 나오던 관리비가 지난달 갑자기 3만 원 가량 더 많이 나와 관리사무소에 확인했더니, 건물 소유주가 납부해야 할 관리비가 미납돼 세대원들에게 부과됐다고 했다. 이상하게 생각해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계약을 위임해 진행했던 A 법인 직원에 연락하니 지난해 12월 그만뒀다며 아는 게 없다고 한다. 법인 유선번호는 꺼진 지 오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했다. 건물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은 알았지만, 소유주가 법인이고 계약에 나온 대리인이 ‘기업이 이 정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는 식으로 설득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B 씨를 포함한 입주자들은 현재 공동 대응을 위해 변호사 선임 절차를 시작하고 경찰에도 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씨가 현재까지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액수는 서면 오피스텔 57억8400만 원, 서면 오피스텔 내 상가 25억7400만 원, 온천동 오피스텔 53억9000만 원 등 137억4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서면 오피스텔에 묶인 채권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본지 보도 이후 사건을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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