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허용에도 주민 과반 ‘반대’
- “최종심 전 효력 인정 못해” 주장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레지던스의 입주민-숙박위탁업체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법원 결정으로 숙박위탁업체의 로비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입주민이 재차 ‘반대’의 뜻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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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
엘시티더레지던스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숙박위탁업체의 3층 로비 등 공용부 사용 가능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엘시티 구분소유자(입주민) 536명 중 301명(전체의 50.7%)이 ‘반대’ 표를 던져 최종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찬성은 76명(13.8%)이었다.
투표는 숙박위탁업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5일 이후 공용부에 접객대(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뤄졌다. 엘시티 레지던스는 101층 랜드마크타워의 23~94층에 있다. 현행 건축법상 레지던스 내 실거주는 불법이지만, 엘시티 분양 당시는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다수 세대가 주택용으로 분양됐다. 이 때문에 입주민과 숙박위탁업체가 한 건물에서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입주민은 투숙객의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을 이유로 업체의 건물 공용부 사용에 반대하는 등 2년가량 갈등을 빚어왔다.
숙박위탁업체 측은 입주민이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17일 공용부에 접객대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관리위원회가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건물 공용부를 입주민 등 일부 세대만 사용하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한데, 현 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 과정에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서가 제출되는 등 의결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것.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처 새롭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해당 결정이 송달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후(오는 5일)부터는 숙박위탁업체의 행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