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중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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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일 시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 이사장에게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날 오후 의결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부산고용노동청과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A 이사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감사위는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A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처분은 시설공단 이사회를 거쳐 ‘해임’과 ‘정직’ 중 하나로 결정된다. 이사회 판단을 토대로 부산시장이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A 이사장이 감사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달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신청하면 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게 된다. 감사위 관계자는 “사실상 시설공단 이사회의 심의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시설공단 노조는 성명을 통해 A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의심된다며 시에 처벌을 요구했다. 시는 같은 달 15일 그를 직위해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