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재판에 출석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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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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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과 A 교육포럼 임원 5명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하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하 교육감은 A 교육포럼을 선거 사무소처럼 운영했다는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에 대해 “검찰이 포럼 활동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무리하게 수사했다. 무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기부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무 착오다. 차라리 옛 학교 명칭을 썼다면 오히려 더 득표했을 것이어서 억울하다”며 “기부 행위는 그쪽에서 책을 달라고 해서 줬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홍보 활동, 선거전략 수립 등 A교육포럼을 유사 선거 기관처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하 교육감은 선거공보에 출신 학교명을 졸업 당시 명칭인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가 아닌 현재 명칭 ‘남해제일고등학교’ ‘경성대학교’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저서 5권(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이날 하 교육감은 담담한 모습으로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정말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르게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