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들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 달 정년(70세)을 맞는다. 두 재판관은 각각 보수·진보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내정자들은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를 찾기 어렵다.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는 모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김 부장판사는 1993년 판사 임관 이래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결과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으로 소송 당사자의 신뢰를 얻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 남성여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온 정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 임관 후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다.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여성 헌법재판관은 기존 3명으로 유지되며,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로 2011년 신설된 보직인 고법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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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를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형두 부장판사(왼쪽)와 정정미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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