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슬라 전기차에서 잇단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부산에서 테슬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테슬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소송은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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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부산 북구 만덕2터널 입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가 전소한 모습. 독자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양산에 사는 40대 A 씨가 지난 7일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통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부산 북구 만덕2터널 입구(동래 방향)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테슬라 전기차 모델3 롱레인지(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7일 자 6면 보도)의 차주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A 씨의 지인 B 씨였다. B 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경남 양산에서 동래구 수안동으로 가기 위해 홀로 운전했다. 17km 정도 운행했을 때 B 씨는 타는 냄새를 맡았다. 하지만 외부에서 나는 것으로 생각해 계속 주행했다. 교차로에 도착해 정지신호를 받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더욱 강한 냄새를 느꼈다. 곧이어 출발하는 순간 차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타는 냄새와 연기가 심해지자 B 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자 했지만 출근 시간대여서 이동이 쉽지 않았다.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 시야가 확보되지 않자 B 씨는 어쩔 수 없이 정차 후 내려야 했다. 곧이어 차에서 심한 연기가 발생하더니 내부에서 불꽃이 튀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꺼졌다.
A 씨 측은 테슬라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차량을 제조·판매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 측에 책임을 물어 차량 대금 5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A 씨가 테슬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감식 결과와 경찰 조사 결과다. 국과수는 차량 대시보드 우측 및 중앙 부분에서 발화됐으며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당시 조수석 하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용 보조배터리는 발화원에서 배제된다고 봤다. 경찰 역시 화재 원인이 관리 부주의로 보기는 어렵고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성돈 변호사는 “A 씨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센터에 주차된 사고 차량 출고를 요청 받고 있다”며 “차주나 운전자의 관리 부주의가 화재 발생 원인이라 볼 수 없어 손배 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