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국제신문 지난해 4월 19일 자 10면 등 보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씨가 처음 재판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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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6월부터 부산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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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6일 조 씨가 지난해 6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4번째 변론기일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조 씨는 이번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신문을 위해 출석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 중 조 씨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당사자신문에 참석하는 것은 드물다. 원고의 당사자신문 진행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가 많다. 일각에서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의사면허 박탈과 직결돼 있어 조 씨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석하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실제 지난해 12월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대 입학처분 취소가 부당하다며 조 씨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동양대 표창장을 포함해 대법원이 위조라 판단한 7대 스펙이 허위라고 봤고, 입시 당락에 영향이 없어도 허위 경력을 기재한 부산대의 지원자 유의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정 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의 전심 성격이 있어 이번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 변호인은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당사자신문이 조 씨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조 씨 측이 재판 동안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며 입학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해온 만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 씨의 당사자신문은 이전과 달리 공개로 진행한다. 법원 측은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