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도시인 경남 거제시가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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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가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타 시·도에서 10년 이상 생산직 경력자가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조선업 취업 시 1년간 최대 1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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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조선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고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핵심은 타 시·도에서 10년 이상 생산직 경력자가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조선업 취업 시 1년간 최대 1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근로자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1년 동안 150만 원(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고 1년 만기 시 정부·지자체 지원금 450만 원을 더해 총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선업체에서 만 35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생산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최저임금의 120% 이상 보수를 지급할 경우 해당 업체에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1인당 월 100만 원 최대 1년간 지급 한다.
채용 예정자가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기술교육원에서 훈련 교육에 참여 시 훈련수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조선업체에서 만 50세 이상 조선업 생산직 정년 퇴직자나 10년 이상 조선업 생산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조선업 희망센터는 조선업 도약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조선업 도약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과 연계 서비스를 신청한 구직자가 14일 이후 조선업체에 취업해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타 시·도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조선업 중견·중소 기업에 취업한 후 3개월 근속하면 전입 노동자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이주정착비 지원 사업도 펼친다.
산업단지·농공단지·협동화단지 내 중소기업이 단지 주변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생산기술 양성 교육수료자 중 취업자에게 1인당 월 60만 원의 채용 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인력 신규 채용 활성화와 직원들의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업종 고용지원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