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태풍 ‘차바’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양산지역에 재해에 대비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관련 조례가 시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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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희 양산시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수방지 시설 설치비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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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희 양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발의한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이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관리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 통과로 양산시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는 3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2000만원 이하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 하도록 하고있다.
앞서 최 의원은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시설에 설치해 노면수 유입을 막아주는 침수방지시설 및 물막이 판 설치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최순희 의원은 “극한의 이상기후로 인해 시간당 최대, 일 최대 등 강우량 관측 기록이 해마다 갱신되고있다.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도 빈번하지만 예측과 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자연재해에서 한순간 방심하면 생명을 잃을수도 있다. 특히 지하시설은 구조적으로 홍수에 취약해 언제 대형 침수피해가 발생할 지 모른다. 자연재해 예방은 사전 대비가 최선이라는 생각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