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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부모 잃은 자녀, 가해자가 양육비 물게 한다

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법 발의

미국 테네시주 '벤틀리법' 한국판

현재 지원책 자동차손배법 유일

부산 교통사고 5%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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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법’이 발의됐다. 부산지역 교통사고의 5%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이 구속돼 지급이 어려우면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을 받은 모습. 국제신문DB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고,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때만 가능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만7849건이고 이 중 788명이 사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은 2021년 기준 658건으로, 전체 교통사고(1만2133건)의 5.4%에 달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유자녀 및 보호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장이 아버지인 경우는 89.2%, 어머니인 경우는 8.9%다.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는 1.9%다. 유자녀 나이는 만 3세 미만 24.2%, 만 3∼7세 35.7%, 만 7세 이상 40.1%로 집계됐다. 보험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037만 원이며, 33.4개월 이내에 전액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이든, 헤일리, 벤틀리’(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법이 테네시주에서 시행 중이고 그 외 20여 개 주도 법률을 심사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 이 개정안은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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