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초 태풍 힌남노가 동해안 일대를 할퀴고 지나갈 때 경북 포항시의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며 큰 인명 피해를 냈다.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와 주택 여러 곳과 포항제철소의 고로가 침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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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막이판 설치 사례.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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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같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에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당 최대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 2000만 원, 일반주택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중 지원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우선 지원한다. 또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해 신청하는 주택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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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막이판 설치 사례.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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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상반기 내 제정할 계획이다. 또 18개 시·군에도 상반기 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 여름철 우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