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생물인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키우려면 사전에 허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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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거북.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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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생태계 교란생물인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을 다음 달 27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지난해 10월 28일 생태계교란생물로 새롭게 지정됐다.
늑대거북은 포식성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크고, 돼지풀아재비는 고유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며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이다.
기존 사육·재배자는 지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사육·재배할 수 있으나 계속 사육·재배하려면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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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풀아재비.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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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사육·재배 유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종을 계속 키우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늑대거북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수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5)에 문의하면 된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낙동강 유역의 고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며 “국민 여러분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한 외래생물을 생태계에 무단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