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던 60대가 43년 만의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받아 재심을 청구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부산지검은 지난“헌법질서파괴 범죄에 대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A 씨는 1980년 5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싸우자’라는 제목에 ‘현 정부는 테러옹호 정권, 비상계엄해제, 전두환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 1장을 아는 이에게 우편으로 보내 유언비어른 유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재심을 청구했고 4개월 뒤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