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17개 토종 농산물을 재배한 599농가에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시·군의 110㏊에 재배한 것으로 총 2억45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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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 농산물 종자.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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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같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재배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23년도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의 하나로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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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 농산물 전시포.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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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은 모두 17개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이다. 토종 농산물 지원 단가는 평균 225원/㎡, 농가당 지급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오는 27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최소 330㎡ 이상을 재배하고 도가 정한 토종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시·군으로부터 토종 종자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남도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토종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종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남도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토종 농산물 재배 확대를 통해 농업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