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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폭 가해학생 전학’ 불복 절차 처리기한 단축 추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례’처럼 처분 이행 지연 방지

전학 처분 빠른 이행 위해 가해학생 전학 업무지침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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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지역 한 고교 기숙사에서 한 신입생을 선배 10명이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가해 측의 불복 절차 진행으로 처분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을 막고 피해 학생이 행정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전경. 경남교육청 제공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관계 회복 지원의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하고 내부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조치 이행이 정지돼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가해 측의 불복 절차로 처분 이행이 지연되는 현실을 고려해 ‘불복 쟁송의 제기 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 기한의 특례(단축)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또 피해 학생의 행정소송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현행법은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피해 학생은 알 수 없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피해 학생에게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근거가 없다. 이에 피해 학생은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는 사정을 고려해 소송 고지와 변호인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회복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해 학생의 전학 업무 시행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가 없다. 경남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불복하더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통지된 때로부터 바로 전학 처분이 이행되도록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월 1회 열리던 행정심판위원회도 다음 달부터는 월 2회 개최한다. 지난해 166건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고 그중 94건이 학교폭력 관련 청구였다. 행정심판 청구의 본안 결정에 앞서 집행정지가 피해 회복과 교육적 대응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학교폭력법의 선도·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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