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지역의 법원 검찰 보훈 등 업무를 보는 국가기관의 관할지와 행정구역이 어긋나는 문제와 법기 수원지 소유권 이관, TV방송권역 혼재에 따른 논란(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0일자 8면 보도)등과 관련해 경남도와 양산시가 최근 단일안을 마련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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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은 양산이지만 소유권과 관리권은 부산시가 행사해 주민들이 양산시로 소유권 이관을 요구하는 양산 법기 수원지 앞 덱 보행로.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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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양산시와 경남도의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양산이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법원 검찰 보훈 등 일부 국가기관 업무의 경우 울산시의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고 양산 법기수원지 소유권도 부산시가 행사하면서 빚어지는 혼선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권혁준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동면·양주동)이 지난해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강력 제기하고 박완수 경남지사가 개선책을 지시하면서 도와 시가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단일안의 골자를 보면 법원의 경우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도는 양산지원 또는 김해·양산 통합지원 설치 등 투트랙 추진을 제안했다. 양산시는 그러나 김해지원이 설치돼 양산이 김해로 관할지가 바뀌면 웅상지역 10만 여명 주민은 울산 보다 더 먼 김해까지 가야하는 등 문제를 강력 제기해 양산지원 설치로 합의했다.
보훈기관은 김해·밀양·양산을 관할하는 보훈지청 신설을 추진하돼 신설청 소재지는 타 시군과 협의조정 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이와 관련 웅상지역 주민의 경우 보훈지청이 다른 곳에 설치되면 현재의 울산보훈지청보다 거리가 더 멀어지는 불편함을 겪게된다면서 양산시 설치가 안되면 현재의 울산지청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동면 법기 수원지 소유권 이전문제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이중규제에 묶인 법기 수원지(680만㎡)에서 관광개발 사업은 가능하도록 일부 규제를 푸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상수원 보호를 명분으로 한 부산시의 소유권 이전 불가 입장이 강고한 상황에서 타협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 민감한 사항은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방송권역은 KBS와 KNN의 경우 경남 소재 방송국 채널로 시청권역을 통일하고 MBC는 부산과 경남 두 곳 방송국 채널을 모두 시청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양산시의 경우 지역별로 부산과 경남 울산 등 3개 지역 방송국 채널 시청권역으로 분산돼 선거방송 등에서 일부 지역 주민은 후보 토론회를 시청할 수 없는 등 혼선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취지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