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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교환 가능해? 안돼?

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바꿔줘야” 소송

공정위 약관, 훼손된 상품권도 재발급 명시

업체 “일련번호·바코드 훼손돼 식별 불가능”

“상품권 잉크 문제인데 피해를 고객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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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하다 실수로 상품권을 넣고 세탁기를 돌려 상품권이 훼손이 되었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품권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훼손된 상품권을 교환해주지 않는 것은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며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1일 법원에 대형 할인점을 상대로 일련번호와 바코드가 훼손된 신세계의 10만원권 상품권을 교환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상품권을 제때 교환해주지 않으면 연 6~12%의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세탁기에 빨래감을 넣어 세탁을 하고 있다.
그는 작년 9월께 빨래를 하면서 실수로 상품권을 함께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상품권의 일련번호와 바코드 일부가 지워졌다. 같은 해 11월 대구의 한 대형 할인점을 찾아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했다.

그는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일부 지워졌지만, 이 할인점이 상품권 발행자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상품권의 종류, 금액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따라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표준 약관 6조는 ‘고객이 요구하면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한다. 상품권이 훼손돼 발생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점 측은 A씨의 요구에 대해 ”공정위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상품권은 일련번호가 훼손돼 진짜인지,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상품권 뒷면에도 상품권이 훼손되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교환해주지 않았다.

이 할인점은 지폐를 분실하면 사용할 수 없듯이 상품권의 일련번호나 바코드가 훼손되면 분실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할인점 측이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했다고 주장하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1천원짜리 지폐는 세탁기에 넣어 돌려도 일련번호가 지워지지 않는데 상품권은 그렇지 못했다. 고의로 쉽게 손상되는 잉크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약관에는 분명히 훼손된 상품권도 교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상품권 뒷면에는 ’상품권 훼손 시 당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0만원, 100만원 상품권도 일련번호가 훼손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들을 대신해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유명 백화점의 상품권도 뒷면에 훼손 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인점 관계자는 ”상품권이 훼손돼도 60% 이상 남으면 교환해주고 비용도 받지 않는다. 고객 입장에서 최대한 다 해주려고 한다. 상품권은 진짜인지,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상품권 뒷면에 공정위 약관과 다르다고 지적된 조항은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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