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면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청년 지원사업 예산을 늘리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보다 3억 원 증가한 29억 원이다.
25일 울산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해 ‘2023년 보호대상 아동 자립 지원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기준 연령(만 18∼24세)이 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이다.
이들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으며, 사회적 지지 시스템 부족으로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다방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울산에는 130여 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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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부산지역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전달식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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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과 자립 수당을 확대하고, 자립생활관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사업비는 29억 원이다. 전년보다 3억 원 증액됐다.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자립정착금은 기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자립 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려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한다. 울산자립전담기관은 1명당 월 40만 원 범위에서 생활·주거·교육·의료 등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무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울산자립생활관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존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변경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사회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도 자립준비 청년의 조기 사회 안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자립정착금을 전년 대비 300만 원 인상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학입학자에게는 대학입학준비금을 신설해 1인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