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나 정당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A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살포·상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는 해당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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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내부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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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해당 조항이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날까지 장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은 애초 입법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비방·무분별한 흑색선전·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