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32) 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께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남 씨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으로 향했다. 수원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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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혐의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이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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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남 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했으며, 현장에 있던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