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한 20대가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A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 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다. B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
 |
|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국제신문DB
|
재판부는 B 씨에게 범인 도피 혐의로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