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농어업인 1089명에게 28일부터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총 3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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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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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으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월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시·군별 융자신청에 접수한 농어업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추천·확정한 1089명의 대상자에 대해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78억 원과 시설·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49억 원을 합한 327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 696명, 209억 원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시중 대출상품과 정책자금보다 저금리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어업 경영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28일부터 주소지 NH농협 시·군 지부에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신용조사와 담보물 감정을 통해 대출이 확정된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금리는 연 1%의 저금리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이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그동안 4만48명에게 8835억 원을 융자 지원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경남도 정연상 농정국장은 “고금리 정책 기조 속에서 저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잔여 자금과 미융자대출금에 대해서는 하반기 융자 계획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