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내 들었다. 의도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는 물론 부동산 공매 확대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탄력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5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감치 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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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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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월체납액 2304억 원(도세 467억 원, 시·군세 1837억 원) 중 전년보다 0.5%포인트 상향한 35%를 징수 목표율로 잡고 징수목표액 806억 원 초과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체납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매 실무교육’을 실시해 부동산 공매 확대 등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 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올해는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생계형과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 지원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차 명단공개 대상자(553명)를 선정했으며, 사전 안내 후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이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