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백신 접종 후 술을 마셨다고 질책한 것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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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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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저녁 울산 자택 부엌에서 남편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이 번지면서 7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이웃 주민은 연기를 들이마시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술을 마셨는데 이를 본 남편이 자신을 질책하고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에 방화해 자칫 무고한 여러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뻔했다”며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연기를 흡입한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