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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간 소송·충돌에…3년째 문도 못 연 엘시티 워터파크

매매하려다 잔금 못 치른 업체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3-28 19:44:5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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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측이 타 업체와 계약하자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내
- 최근 동부지원서 신청 받아들여

- 관광단지 핵심시설 흉물로 방치

부산 엘시티 워터파크 매매와 관련, 유치권 행사 중인 사무실에서 용역 직원이 퇴거를 강요(국제신문 28일 자 6면 보도)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업체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시민의 염려도 커지고 있다. 엘시티가 핵심 관광시설인 워터파크 없이 사용된 지 3년째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개장 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흉물로 남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시설이 완공된 지 3년째 개장 못하고 있는 엘시티 워터파크. 국제신문 DB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파라다이스 유토피아’(PU)가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낸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PU는 애초 ‘엘시티PFV’와 워터파크 매매 계약을 맺은 회사다. 양측은 엘시티 워터파크 매매 계약을 놓고 지난 1월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PU는 자신들에게 워터파크 매수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엘시티PFV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맞선다.

PU가 계약을 해지당한 이유는 잔금 때문으로 알려졌다. 총 매매 대금 820억 원 중 계약금(82억 원)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를 계기로 엘시티PFV는 지난해 10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지난 8일 또 다른 업체 ‘이도’의 자회사(‘이도클럽디해운대’)와 새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PU는 “엘시티PFV의 귀책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엘시티PFV 측이 우선수익권자(주주)와 합의를 보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불발됐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PU는 지난 1월 부산지법에 계약 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이달에는 동부지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21일 인용됐다. 이후 PU 측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찾아와 직원들과 충돌한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무실은 현재 용역업체 직원들이 점유 중이다.

일각에서는 애초 엘시티PFV가 워터파크를 제3자에게 넘길 뜻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엘시티PFV는 워터파크를 담보로 대주단(새마을금고 14곳)에 빌린 500억 원을 갚지 못해 시설을 공매에 넘겨야 할 상황에 처했다가, 대출금으로 공매를 막았다. 새 계약을 추진할 때 엘시티PFV 2대 주주 측은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급하며 신규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는 건 정상 자산 처분이 아닌 장기 임대 목적이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엘시티PFV는 워터파크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도 측과 보증금 30억 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 엘시티PFV 관계자는 “기업 간 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는 건 계약 위반이라 자세한 사정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법정 공방과 물리적 충돌 등이 잇따르면서 부산의 대표 관광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엘시티 워터파크 개장은 하세월이다. 워터파크(실내·외 3만5238㎡)는 전체 시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콘셉트 시설의 핵심이다. 애초 2020년 6월 개장 예정으로 공사는 마무리 단계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정식 개장되지 못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장 약속이 번복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엘시티는 상가도 턴키(일괄입찰) 방식에서 개별 입찰로 바뀌며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워터파크 등 콘셉트 시설 개장이 계속 늦어진다면 알맹이 없는 관광단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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