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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택시·버스 사업은 처음이라…운영자 선정 골머리

부산 新해상교통수단 기대에도 적합 업체 적고 수익 창출 부담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3-03-29 19:44:5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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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사업자 공모 1곳만 신청
- 요건 성립 안 돼 내달 재모집
- 수륙양용버스 선정 과정 잡음

부산시가 새로운 해양레저 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해양관광 교통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사업자 선정 등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서울 한강의 해상택시 모습. 국제신문DB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 17일 진행한 해상택시 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신청 업체가 1곳에 불과해 재공고가 결정됐다. 시는 국내 대표 해양레저 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콘텐츠로 해상택시를 도입하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해상택시는 서부산과 동부산, 원도심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으로, 교통 혼잡 문제를 대체할 교통수단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규모는 4~20인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권역은 자갈치 송도 영도 등 원도심 지역이다.

하지만 사업자 모집 공모에 1개 업체만 신청해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다음 달 7일까지 다시 업체를 모집하기로 했다. 2차 공고에도 1곳만 신청하면 해당 업체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해상택시 운영은 업무협약 이후 1년 8개월 내에만 하면 되기에 올해 안에 운행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신개념 관광콘텐츠로 도입을 추진 중인 수륙양용 투어버스 역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2021년 7월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 수영강 진출입로 등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공모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 B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 2월 B사가 제기한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 답보 상태다. 시는 이에 대해 항고했으며, 이달 내에 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지난해 연말 진행하려던 시범 운행은 아직 진행하지 못했으며, 소송이 장기화하면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해상택시와 수륙양용버스 모두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는 이들과 함께 도입을 추진한 해상버스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다. 관광업계는 해양관광 교통수단을 운행할 업체가 국내에 많지 않은 데다, 수익 창출 부담이 큰 점 등을 사업 지연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상택시는 올 상반기 내에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며, 다른 교통 수단도 정상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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