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학교의 해결 기능을 강화해 학부모와 법률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의 교육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을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에 기반한 화해와 치유 등이 있어야 진정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과 병행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처벌 중심보다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새롭게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또 피해학생 보호가 가장 최우선 돼야 하며 학교폭력의 유형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커지자 학폭 근절 대책을 검토 중이며, 31일 열릴 국회 청문회 의견을 반영해 4월 초까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