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사업 재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혐의를 두고 검찰과 피의자 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구속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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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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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2명과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모든 상황을 한 위원장이 알고도 모른 채 했다고 보고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