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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장례 후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1심 때와 달리 범행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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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장례 후 부친을 살해해 잔혹하게 폭행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50대 아들(국제신문 지난 1월 18일 자 8면 보도)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0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 국적 아내와 결혼해 현지에서 생활하다 2021년 귀국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됐고,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아버지 소유 부동산 주변 시세가 오른 것을 알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모친의 장례를 치른 후 술을 마시고 저녁 무렵 부산 기장군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다. 술을 마시면 가족을 상대로 종종 폭력을 행사했던 A 씨는 부의금이 많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매도했다며 아버지의 뺨을 2차례 때렸다. 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나갔고 잠시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분노한 A씨는 25 일 새벽 1시7분부터 아버지를 본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약 2시간 동안 쫓아다니며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빠져나왔고 아버지는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A 씨는 12살짜리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신체에 남아 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조차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내용이 패륜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않았고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1심과 달리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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