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님이 또 마약을 투약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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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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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서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를 마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긴급체포했다. 남 씨는 지난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남 씨의 소변을 간이 시약 검사 했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추후 남 씨의 소변과 모발도 국과수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에도 가족이 남 씨가 이상 행동을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 이를 기각했다. 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던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씨가 풀려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 남 씨가 필로폰에 심하게 중독돼 끊기 어려운 상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이번에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에는 후임병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