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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주거시설 난립에 감사…BPA 이어 지자체도 겨눴다

감사원, 부산 동구 한달간 조사…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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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 “숙박시설 비율 BPA가 조율”
- 공사 “졸속 허가 뒤 책임 전가”
- 市도 수개월 내 특별감사 가능성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부산항만공사(BPA)를 대상으로 북항 재개발 1단계(1단계) 사업 감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지난 한 달간 부산 동구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의 건축인허가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개발사업의 시작점인 지구단위계획부터 규제가 허술해 북항 1단계가 주거·숙박 시설로 변질되는 등 공공성을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구는 3월 한 달간 1단계 사업의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감사 대상은 시와 구, BPA 등이다. 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생숙과 오피스텔 등 북항 내 유사 주거시설의 비중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동구와 BPA가 주고받은 공문 자료를 확인했다. 1단계 구역 생숙은 상업업무지구(D-1~D-3)와 복합환승센터 등 6개동 총 3337호실이 들어선다. 건축심의를 취하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업업무지구(D-2)에 생숙이 추가되면 규모는 5000호실 이상 전망된다. 상업업무지구(약 4만5000㎡)는 1단계 유치시설용지(약 30만㎡)의 15%다.

동구는 복합환승센터와 IT영상전시지구 등 1단계 일부 구역의 건축허가권을 지닌다. 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연면적(10만㎡) 기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주체가 시와 구로 나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감사 시작 이후 1단계 구역 최초 구상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변경된 지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달 말로 끝났지만 수개월 내 특별 감사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동구는 법적 기준에 맞춰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북항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생숙 오피스텔은 허용 용도에 포함되고 건축허가 신청안이 건축법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동구 관계자는 “북항 내 주거 숙박시설 비율이 애초 계획보다 높아져도 구가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법에 맞는지 여부만 판단하고 최초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은 BPA와 사업시행자가 조율할 문제다”고 말했다.

반면 BPA는 시·구의 인허가권은 단순히 건축법 저촉 여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 방향성이 공적 목적에 부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PA 관계자는 “BPA는 최초 사업제안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건축심의와 허가에서 사업이 달라졌을 때 공사 의견은 참고용일 뿐이다”며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통과시켜놓은 뒤 책임은 BPA에 돌리는 셈이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유사 주거·숙박단지로 변질된 북항재개발구역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 등의 규제가 느슨해 각 기관의 책임 범주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BPA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항은 ‘불허용도 외 나머지를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다. 불허 용도인 교정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등만 명시돼 있어 규제 폭이 좁은 데다, 생숙 오피스텔 등의 비율을 면밀히 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각 기관에 북항에 주거숙박 시설 비중이 높아진 원인으로 지구단위계획의 허점을 여러 차례 질의한 걸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지자체가 미리 북항재개발 구역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규제의 느슨함을 지적한다고 비판한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시·구가 북항재개발의 공적 가치에 무게를 뒀다면 충분히 재량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본다”며 “애초 법 적용을 엄격히 해 생숙을 막지 못했다고 해도 주거 목적의 분양을 막거나 전입신고를 막는 등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도 손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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