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나왔다…원청 대표 집행유예

중대재해법 시행 1년2개월만에 첫 판결

병원 공사 현장서 작업자 5층서 추락사 사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시민단체 "기존 선고와 형량에서 큰 차이 없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2개월만이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판사는 “건설노동자 사이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14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온유파트너스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아이코닉에이씨엔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약 16.5m)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원청인 온유파트너스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유족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 대해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법 첫 판결인 만큼 경영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 나올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원청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시민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중대재해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진 것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데 기존 산업안전법 위반 선고와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6일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의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한국제강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낡은 섬유벨트가 끊기며 떨어진 방열판(1.2t)에 깔려 숨졌다.

같은 날 중대재해법으로 첫 기소된 창원 소재 두성산업 공판도 이뤄질 계획이다.직원 16명이 근무 중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에 집단 독성감염된 사건이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2. 2'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3. 3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4. 4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5. 5'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6. 6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7. 7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8. 8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9. 9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10. 10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1. 1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2. 2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3. 3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4. 4[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5. 5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8. 8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9. 9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10. 10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 1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2. 2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3. 3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4. 4"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5. 5"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6. 6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7. 7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8. 8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9. 9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10. 10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2. 2'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3. 3'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4. 4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5. 5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6. 6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7. 7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8. 8‘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9. 9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10. 10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