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그동안 없었던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돼 미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게 하고, 인명 사고도 줄이기 위한 합당한 조치다.
양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 원,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각각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 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까지, 음주 측정 거부 땐 1년 6개월∼4년까지 각각 선고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된다. 다친 아이를 옮긴 뒤 신고 없이 달아나면 16년 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최고 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신설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난달 대전에서 스쿨존 내에서 음주 운전자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같이 있던 어린이 3명도 크게 다쳤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와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스쿨존 음주운전 행위를 더 엄중하게 가중 처벌하도록 한 양형기준은 당연한 조치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강제성과 구속력은 없다. 다만 기준에 어긋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들은 가능한 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한다고 한다.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양형기준 설정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 어린이 사설 쓰기
두 여인이 한 성자를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파 옆집 쌀을 훔쳤어요.” 그러자 다른 여인은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서 자신은 단지 친구가 성자를 찾아뵙기 부끄럽다고 해서 함께 따라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백할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자는 죄를 고백한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집어 오라고 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여인에게는 조약돌을 여러 개 집어 오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시킨 대로 하자, 이번에는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이 있던 자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여인은 작은 조약돌들의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자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짓는 ‘큰 죄’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짓는 ‘작은 죄들’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이 작은 것이기에 쉽게 잊어버리거나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잘못을 그냥 넘기는 사람은 나중에 큰 잘못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엄청난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약속,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이나 규칙을 정하면 좋을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