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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과실치사’ 혐의 수사…영도구는?

전문가 “직무유기 혐의 성립 어려울 듯”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5-02 19:46:1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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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된 차량에서 떨어진 화물이 초등학생을 덮치는 사망 사고가 발생(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면 등 보도)하면서 법적 처벌 범위와 수준에 관심이 모인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물 제조업체 대표 A(7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1.7t짜리 실 더미를 떨어뜨려 청동초 3학년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전 사고로 분류돼 A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 씨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 씨는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무면허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혐의 추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교통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확실히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현재 추가 적용될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도구의 책임 소재도 따져볼 여지가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청동초는 지난해 영도구에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면 직무유기 혐의가 발생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이 주택가에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웠다는 게 영도구 입장이어서 혐의 성립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태만과 달리 고의적으로 직무를 저버리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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