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떼먹는 사업주의 형사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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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이런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6500억 원 ▷2019년 1조7200억 원 ▷2020년 1조5800억 원 ▷2021·2022년 각 1조3500억 원이다. 피해 노동자는 2018년 35만 명, 2019년 34만5000명, 2020년 29만5000명, 2021년 25만 명, 지난해 24만 명이다. 2회 이상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 30%로, 체불액 규모가 총액의 80% 수준이다.
당정은 1년간 노동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여러 노동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다.
지난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전체(1조3500억 원)의 약 60%인 8000억 원으로, 사업장은 7600곳에 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