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를 건네받아 마셨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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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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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미상의 여성이 건넨 마약 요구르트를 마셨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신고해 공권력을 발동(경범죄처벌법 위반)한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달 사하서에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요구르트를 받아 마셨는데 마약음료를 마신 것 같아 정신이 몽롱하고 어지럽다”며 다급히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 신고에, 즉시 관내 무전을 내림과 동시에 소방과 함께 신고자의 집 앞으로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복형사와 지역경찰 등 10명 넘는 인원이 출동해, 신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마약음료를 받았다는 1층과 주변에 대한 탐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현장 CC(폐쇄회로)TV를 살펴봐도 마약음료를 건네는 여성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마약시약반응을 검사하기 위해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그러나 곧바로 실시한 마약시약반응 검사뿐만 아니라 2주 정도 걸린 국과수 감정 결과 A 씨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로 인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염려된다. 시민들께 거듭 거짓신고를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